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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기준

by 붉은똘이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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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속 시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 방식

무인 단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고정형 단속: 고정된 CCTV 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이동형 단속: 단속 차량이 이동하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이동형 단속의 경우, 1차 경고 방송 후 약 20~30분 내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차선 표시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의 차선 색상과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5분 이내 정차 가능, 주차는 불가
  • 노란색 실선: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표지판을 통해 확인 필요
  •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 금지

특히, 다음과 같은 6대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버스 정류소로부터 10미터 이내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6.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 지역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지역:
    • 승용차: 40,000원
    • 승합차: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80,000원
    • 승합차: 90,000원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 카메라에 차량이 포착될 경우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속 시간과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교통 관련 부서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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