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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속 시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 방식
무인 단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고정형 단속: 고정된 CCTV 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이동형 단속: 단속 차량이 이동하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이동형 단속의 경우, 1차 경고 방송 후 약 20~30분 내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차선 표시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의 차선 색상과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5분 이내 정차 가능, 주차는 불가
- 노란색 실선: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표지판을 통해 확인 필요
-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 금지
특히, 다음과 같은 6대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소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 지역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지역:
- 승용차: 40,000원
- 승합차: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80,000원
- 승합차: 90,000원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 카메라에 차량이 포착될 경우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속 시간과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교통 관련 부서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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